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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aL_언 론

CMB 뉴스 _ 대학교 내 교수의 갑질 문제, 해결 방법은?

by ViaL 미단라잎 2021. 9. 1.

 

과거 캠퍼스 연애를 하는 학생의 장학금을 환수하는 등

한 교수의 갑질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인터뷰했던 내용을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1. 갑질 교수에 대한 대처 방법은?

 

 

가장 먼저, 교내에서 교수들이 부당한 요구, 일명 갑질을 하는 경우에는, 

그 즉시 그 요구의 부당함을 밝히고 이에 대한 거절 의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폭력이나 폭언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녹취 또는 영상 촬영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교내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다면,

학생들은 교육부의 “갑질 신고센터” 또는 대학 내 “인권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그 권한도 많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관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과거 2018. 3. 28. 발의되긴 하였으나,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하였으며, 여전히 법제화되지는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갑질 대처 방법은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각 갑질의 성격에 따른 적절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2. 법적인 처벌은?

 

이는 갑질의 행태에 따라 달라질텐데요.

위 인터뷰 당시의 사안을 통해 설명드려보면,

 

 

 

형법상 강요죄

 

먼저, "캠퍼스 커플 금지 및 장학금 환수각서 서명" 강요,

"외부행사 출연료 강제 회수", "원산폭격" 강요 등은

강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거 대법원에서도 군대 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원산폭격을 시킨 사례에서 강요죄를 인정한 바 있으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또, 골프시설 운영자가 골프회원에게

회칙변경에 대한 동의를 강요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회원 대우를 해주지 않겠다고 한 사안에서도

강요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63, 판결

 

 

 

형법상 공갈죄 등

 

또한, 외부행사 출연료 회수와 관련해서는

교수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고, 이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면

공갈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발전기금으로서 회수했으나,

이를 회수 목적과는 달리 교수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횡령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와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상 폭행죄, 상해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그 외에도 교수가 폭력 및 폭언을 하였다면,

이는 폭행죄, 상해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특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특수폭행죄 또는 특수상해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수들의 갑질은 헌법 제10조, 제12조,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생들의 인격권,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국가인권위원회 

 

 

 

 

아무쪼록, 교수의 갑질을 겪고 계신 분들은 참지 마시고,

법률전만가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교수의 갑질에서 해방되시길 진심으로바랍니다.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이랑   고범석 변호사 
서울 송파구 법원로 92, 3층 303호 (문정동, 파트너스 1)

 

 

 

변호사 고범석 법률사무소

형사(사기,코인,유사수신,협박 등), 민사(계약분쟁,부동산 등), 가사(이혼, 재산분할 등),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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