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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aL_언 론

TJB 대전 충남 세종 뉴스 _ 보험금 95억 아내 사망사고, 법원 "살인 아냐"

by ViaL 미단라잎 2021. 9. 1.

 

안녕하세요.

ViaL 고범석 변호사입니다. 

 

 

작년 살인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되었던 50대 남성에 대해 

대전고등법원 형사 6부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죄를 인정하며,

금고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50대 남성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만삭의 캄보디아인 아내가 사망하여

보험금을 약 95억 가량 받게 되어 있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특히, 아내가 안전벨트를 풀고 조수석 좌석을 뒤로 젖힌 상태에서 자고 있었던것으로 추정되며,

아내 앞으로 25개의 보험을 가입해두고

매달 40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납부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밝혀져

50 대 남성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의심되었던 사건입니다.

 

사건 발생 후 50대 남성에 대해서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무기징역 선고가 있었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으며,

 

환송 후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며 금고 2년을 선고한 것입니다.

 

이에 대법원의 파기 환송시 기속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파기환송 시 기속력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속력은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까지 포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후문도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있으며, 형사소송법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법률심을 원칙으로 하는 상고심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또는제384조에 의하여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판결의 당부에 관하여 제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조리상 상고심판결의 파기이유가 된 사실상의 판단도 기속력을 가진다. 따라서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0572, 판결

 

 

따라서, 위 사건의 경우처럼

대법원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이며 항소심과는 달리,

피고인의 살인에 대한 고의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른 보험사기의 점에 대해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후,

해당 사건을 파기 환송하였다면,

환송을 받은 법원은 이에 기속되어 판단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전고등법원은

예비적 공소사실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의 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2. 파기환송시 해당 상급법원에 대한 기속력

 

 

그리고 이와 같은 기속력은 하급심 뿐만 아니라,

해당 파기판결을 한 상급법원에게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다면 파기판결의 기속력의 의미가 무색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률상 판단에 한해서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환송판결의 하급심법원에 대한 기속력을 절차적으로 담보하고 그 취지를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원칙적으로 하급심법원뿐만 아니라 상고법원 자신도 동일 사건의 재상고심에서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대법원은 법령의 정당한 해석적용과 그 통일을 주된 임무로 하는 최고법원이고,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는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인바(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호),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 판단도 여기에서 말하는 '대법원에서 판시한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가 종전의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통상적인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의 변경절차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3. 15. 선고 98두15597 전원합의체 판결

 


법원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정한 부로 하여금 행정ㆍ조세ㆍ노동ㆍ군사ㆍ특허 등의 사건을 전담하여 심판하게 할 수 있다.

③ 고등법원ㆍ특허법원 및 행정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사한다. 다만, 행정법원의 경우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행정법원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

④ 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및 시ㆍ군법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

⑤ 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에서 합의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판권을 행사한다.


 

이와 같은 점들을 근거로 살펴본다면,

결국 대전고등법원에서의 판결은

법률의 해석 적용에 대한 특별한 변경 사항이 없는 한

재상고를 하더라도 크게 달라질 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법원이 피고인에 대해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만한 정황들은 다수 있었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에 입각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이랑   고범석 변호사 
서울 송파구 법원로 92, 3층 303호 (문정동, 파트너스 1)

 

 

 

변호사 고범석 법률사무소

형사(사기,코인,유사수신,협박 등), 민사(계약분쟁,부동산 등), 가사(이혼, 재산분할 등),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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