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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aL_언 론

SBS 8 뉴스 _ '엘사' 눈사람 부순 그 남자, 처벌 가능?

by ViaL 미단라잎 2021. 9. 1.

 

안녕하세요.

ViaL 고범석 변호사입니다. 

 

올해 초 폭설로 인해 모두가 고생한 날이 있었는데요. 

 

이와 더불어 대전의 한 카페 앞에 서 있던 아래의 '엘사'눈사람을 

한 행인이 이유없이 부순 행위로 인해 논란이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사진출처 : 인스타그램 id: hardword84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엘사' 눈사람은 카페의 점주와 직원이 

우유상자 15개 분량의 눈을 퍼와 무려 5시간 동안 만든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이를 부순 행위에 대하여, 

가수 이적, 유투버 오마르 등 인터넷 상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갔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와 관련 법적으로는 어떤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물손괴죄

 

가장 먼저 살펴봐야할 죄목은 재물손괴죄입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손괴 행위"는 재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물질적 내지 물리적으로 훼손함으로써

그 원래의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CCTV영상 속 남자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에 부합하는 행위로 보입니다.

 

 

또한, '엘사' 눈사람이 과연 "타인의 재물"인가가 주요 쟁점 중 하나일 텐데요.

 

일단, 눈사람이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체 내지 물질인 이상 하나의 유체물이며,

금전적 교환가치가 없더라도, 그 재물을 소유 내지 점유에 둘 만한

주관적, 개인적 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재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쟁점은 "눈사람에게 과연 효용 가치가 있었는가(효용침해)"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미 삼아 만들어 놓은 눈사람은

그 효용가치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처럼, 카페의 점주와 직원이 카페의 홍보를 목적으로

5시간이나 공들여 눈사람을 제작하였으며,

실제로 SNS 등을 통해 그 홍보 효과가 나타난 사실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으로,

이는 가게 홍보라는 충분한 효용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더 구체적인 사정들을 살펴봐야겠지만,

이 정도의 사정이라면, 이처럼 '엘사' 눈사람을 부순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와 더불어,

'엘사' 눈사람이 홍보물로서 효용가치를 인정받는다면,

'업무방해죄'도 함께 살펴봐야 할텐데요..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먼저,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며,

폭행·협박 등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사회·경제·정치적 지위와 권세를 이용하는 무형적 행사도 포함됩니다.

 

이 사안의 행위자가 '엘사'눈사람을 부순 행위는

일종의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방해하다"의 의미는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카페 점주가 '엘사'눈사람을 가게 홍보물로 사용하기 위해 제작하였다는 점을 잘 소명한다면,

업무방해죄에도 해당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결론

 

이 사안은 '엘사'눈사람을 '엘사'얼음조각으로 치환하여 생각하면,

좀 더 접근하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만약 이 사안이 카페 점주가 눈사람 조각 전문가에게

소정의 금전을 지급하여 제작하였던 것이라면

다르게 볼 것인가라는 의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인터뷰 이후 여러 악플과 비난성 DM, 유투버들의 비난 등이 이어졌었는데요.

 

재미있는 기사를 내보고 싶다는 기자님의 요청으로 인터뷰에 응하게 되었으며, 

제한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하기에 
현실적 처벌 가능성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원론적으로 접근해본 점 고려하셔서

재미있게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고범석 변호사 
서울 송파구 법원로 92, 2층 207호 (문정동, 파트너스 1)

 

 

 

변호사 고범석 법률사무소

형사(사기,코인,유사수신,협박 등), 민사(계약분쟁,부동산 등), 가사(이혼, 재산분할 등),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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