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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aL_변 호 사

대여금 2 _ 돈 빌려줄 때 이건 꼭 확인하자

by ViaL 미단라잎 2021. 8. 31.

 

 

안녕하세요. 

ViaL 고범석 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예고 드렸던 것처럼, 

결국, 어쩔 수 없이, 부탁에 못이겨, 혹시나 싶어 돈을 빌려줘야 하는 경우

 

반드시 확인해야할 것들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흔쾌히 돈을 빌려줘야 하는 경우에도 아래의 점들은 확인하셔야 합니다. 

 

 

 

1. 먼저 돈을 빌리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합니다. 

 

돈을 빌리는 사람의 신분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지인이기 때문에, 이름, 전화번호 정도만 알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지인, 어느 순간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이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순간 여러분은 을의 지위를 획득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기 전 미리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정보를 모두 알기 어려우시다면,

적어도 주민등록번호라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법률상 금전 "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아 법원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경우, 

여러분들이 법원에 입증해야 하는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존재 사실" 그리고 "돈을 빌려준 사실"입니다. 

 

그리고 차용증이 있다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존재 사실"을 입증하기 매우 용이해집니다. 

 

 

내가 빌려준 건데, 당연히 빌려준 거 뭘 입증하나, 

그게 문제될 일이 뭐가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대리했던 여러 사건들을 살펴보면 차용증이 없다는 사실을 빌미로,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돈을 증여한 거다", 

"다른 사람이 줄 돈을 대신 갚아 준거다",

"이전에 내가 빌려준 돈을 갚은 거다"

등등등

 

정말 다양한 사유로 금전소비대차계약사실을 부인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3. 돈을 빌리는 사람의 변제 자력을 확인합니다. 

 

아무리 차용증을 잘 썼다 하더라도

돈을 빌려 간 사람이 나중에 갚을 때 돈이 없다면

차용증도 무용지물이 되곤 합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줄 때는 그 사람이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주변인들의 평판, 그 사람이 사는 집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변제자력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 같은 인적담보나 저당권 설정 같은 물적담보도 생각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4. 계좌 이체를 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린 법원에 가게 되면,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해야하는데요.


간혹, 통장 압류, 거래정지 등을 이유로 현금으로 돈을 전달하는 경우,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곤란해집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 입장에선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면 그만이니깐요.

 

따라서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이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저히 계좌이체가 힘든 경우라면,

돈을 전달한 후 최소한 영수확인서를 꼭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또는 돈을 전달하는 상황을 촬영하거나 녹음하는 방법도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은 돈을 빌려주기 전에 확인해야할 점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차용증은 어떻게 써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이랑   고범석 변호사 
서울 송파구 법원로 92, 3층 303호 (문정동, 파트너스 1)

 

 

 

변호사 고범석 법률사무소

형사(사기,코인,유사수신,협박 등), 민사(계약분쟁,부동산 등), 가사(이혼, 재산분할 등),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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